학회소개

회칙

  • 제 1장 총칙

    1.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Expressive Arts Counseling Association (약칭 : KEAPA)이라 한다.
    2. 제 2조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없다
      본 학회의 지부는 시, 군, 구(광역시) 단위로 개설을 제한한다.
    3. 제 3조 (목적)

      본 학회는 아동 · 청소년의 가족 심리정서발달과 건강한 인격형성을 하여 가족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시행하며 예술심리상담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화,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학문 교류와 연구, 권익옹호를 도모하는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4. 제 4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아동 · 청소년 및 가족의 기능 향상을 위한 표현예술심리상담사의 전문가 양성 및 보급

      2. 아동 · 청소년 개인 및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심리 · 정서발달 상담과 예방활동 및 지원

      3. 학교부적응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활동 및 지원

      4. 폭력피해 및 가해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상담활동 및 지원

      5. 위기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상담활동 및 지원

      6. 심리 상담에 관한 전문서적 학술교류 및 연구

      7.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 2장 회원

    1. 제 5조 (회원이 자격 및 구분)

      1.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입회원서외 입회비를 제출하고 학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제 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은 본 학회규정에 따른 자격 유지 조건을 총족한 자

      2. 세계협회(IEATA)수준에 준하는 예술심리상담사로 본 학회의 예술심리상담사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한 자

      3. 기타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제 7조 (준회원)

      본 학회의 교육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4. 제 8조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부합된 기관으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 인준을 받은 기관
    5. 제 9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6. 제 10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납부(단, 평생회원은 제외)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정관에 따라 의결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

    7. 제 11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8. 제 12조 (회원의 제명)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을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학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제 3장 임원

    1. 제 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사무국장 1인

      3. 감사 2인

      4. 서기 1인

      5. 회계 1인

      6. 각 분과위원 및 부서장

    2. 제 14조 (고문)

      본 학회는 임원회의에서 인준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전직 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이 된다. 본 학회의 고문 역할은 자문을 할 수 있다.
    3. 제 15조 (운영위원회)

      본 학회는 회장, 전문예술심리상담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회원 12명~15명을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사업발전과 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제 16조 (임원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기타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정회원의 동의를 구한다.
    5. 제 17조 (임원자격)

      회장과 사무국장은 10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1급 예술심리상담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징계사실이 없어야 한다.
    6. 제 18조 (임기)

      회장, 사무국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의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7. 제 19조 (보선)

      본 학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임원 회의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8. 제 20조 (임무)

      1. 회장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사무국장 :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의 부재 시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3. 감사 :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번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의 및 총회에 보고한다.

      4. 서기 : 본 학회의 기록을 담당한다.

      5. 회계 : 본 학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6. 분과위원 : 각 분과의 사업을 총괄한다.

      7. 부서장 : 각 분과의 사업을 추진한다.

  • 제 4장 회의

    1. 제 21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회칙 제 5조 2항의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총회 개의 정족수의 권한 및 의결의 권한을 준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

    2. 제 22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회칙의 개정 의결

      3. 예산 및 결산의 인준

      4. 다음 1년 간의 사업 계획의 인준

      5. 학회의 해산 의결

      6.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3. 제 23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3. 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재적 운영위원회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5.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6.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 24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재적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해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제 25조 (위원회)

      본 협회에서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

      1. 구성 : 위원장(회장), 위원(사무국장, 각 위원회 위원장)

      2. 업무 : 운영위원회에 위임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항 일체
      가. 협회 사업에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예산안 작성 및 결산 업무
      다. 각 위원회의 업무 계획 및 예산 집행 협의 및 승인
      라. 분회, 지회 및 상임연구회의 설립 및 폐지 심의
      마. 대외 관계 사업
      바. 임시위원회(Task Force Team)의 설치와 폐지
      사. 회칙, 규정의 개정 발의 및 규칙, 세칙의 제 · 개정
      아.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운영위원회에는 본 학회 발전을 위해 각 위원회를 둔다.
      가. 구성 : 위원장(회장) 위원(각 위원회 위원)
      나. 업무 : 학회 발전을 위한 방안 수립 및 건의

      ② 각 위원회

      1. 학술편집위원회
      가. 구성 : 위원장, 위원, 부장 약간 명
      나. 업무 : 학술발표, 세미나, 각 상담연구회 관리

      2. 자격관리위원회
      가. 구성 : 위원장, 위원, 부장 약간 명
      나. 업무 : 회원 자격관리, 상담심리사 자격관리
      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격과 관련된 자격 규정 및 시행 세책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에 행한다

      3. 재정관리위원회
      가. 구성 : 위원장, 위원, 부장 약간 명
      나. 업무 : 학회 운영, 재정 관리

      4. 교육위원회
      가. 구성 : 위원장, 위원, 부장 약간 명
      나. 업무 : 회원 연수 및 제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5. 대외협력위원회
      가. 구성 : 위원장, 위원, 부장 약간 명
      나. 업무 : 회원권익을 위한 대외협력활동

      6. 윤리위원회
      가. 구성 : 위원장, 위원, 부장 약간 명
      나. 업무 : 윤리의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 제 5장 재산, 재정 및 회계

    1. 제 26조 (재산의 구분)

      본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 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2. 제 27조 (재산의 관리)

      1.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회가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 재산 및 운영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운영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 28조 (재산의 평가)

      본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4. 제 2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1.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 수익, 회원의 회비(입회비, 연회비 등)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2.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 진다.

    5. 제 30조 (회계원칙)

      본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6. 제 31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보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7. 제 32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제 33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본 학회의 재산은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9. 제 34조 (감사)

      감사는 본 학회의 운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회계 감사 시,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통장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장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5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 부적절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총회에서 처리한다.
    10. 제 35조 (회칙 개정)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에 발의하고 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결하고 당해 연도 정기총회에 보고 및 인준을 받는다.
    11. 제 36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제 37조 (시행세칙)

      회비에 관한 사항 등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부 칙

  •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 본 회칙은 1999년 10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 · 본 개정회칙은 201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 본 개정회칙은 2016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