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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임상감독반 개설 안내(협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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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은영 작성일 22-03-01 20:51 조회 2,639회 댓글 0건본문
[2022년 집단임상감독반 개설]
2) 비대면 줌(zoom)수퍼비전으로 얼굴 공개필수이며, 윤리서약 후 시작합니다.
3) 집단감독시간을 개별감독시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사례발표시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임상감독자: 길은영(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전문가, 윤리위원장)
㈜향나무 미술심리상담소장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 이사, 총무위원장 한국융연구원 예비과정 상임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미술치료학과 겸임교수 서울 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예술치료전공 겸임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경희대 공공대학원 강의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정회원 자격: 전문임상미술심리상담사(20-131호), 한국미술치료학회
전문 미술심리상담사(20-1-3호),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 전문예술심리상담사(2018-전문,-010호), 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미술심리상담수련감독자 (사)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2017), 향나무아카데미(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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