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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사 기간 중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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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순희 작성일 20-02-28 22:50 조회 3,3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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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실시 및 집단행사 기간 중 조치사항 (전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센터 입니다.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병 재난 위기 경고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안전한 민간자격 검정 운영을 위한 지침 및 공문을 추가로 보내드리오니
민간자격관리자께서는 첨부해드린 붙임파일을 참고하셔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사 기간 중 조치사항
의심환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집단행사 소재지 보건소 신고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 등과 접촉하는 담당자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
 
의심환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
- 이송 이후 격리공간은 소독을 시행하고, 완료될 때까지 임시 폐쇄
 
집단행사기간 중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메시지 전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 안내
 
< 집단행사에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위험평가 요인 >
 
 
집단행사 기간 및 참여 인원
 
참가자 밀집도 및 참가자 접촉 여부 (음악회/종교행사, 옥외/실내 등),
참가자의 등록 여부, 참가자의 잠재적 노출 가능성
집단행사 개최지 지자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능력
(감염예방 및 관리, 의료기관 및 격리, 치료 등)
대응계획은 반드시 모든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점검
 
집단행사주최 담당자-보건소 담당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집단행사주최, 보건소, 해당 지역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 지역거점병원 등 유선연락처 확보
- 집단행사 참여 집단(선수단 등)별 보건 담당자인솔 책임자를 포함하여 담당자 파악 및 연락처 확보하여 협조체계를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수립
- (보고체계) 집단행사 주최기관 보건소 ·도 및 질병관리본부
 
필요 시 의심환자 발생 대비 의료시설 및 인적물적 자원 확보
- 주요 집단행사장소 및 주변지역 임시 진료장소 지정 등 검토
- 행사규모 및 주최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인보호구(보건용 마스크, 일회용장갑 등), 체온계, 손소독제 등 물품 확보
 
집단행사 참여자, 관계자 대상 교육 감염 예방주의 홍보
- 집단행사 참여자 및 관계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수칙 및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 행사장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 부착
- 집단행사장소 주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홍보(숙박업소, 식당, 관광지 등)
핫라인과 같은 적절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정보 제공, 접촉자 추적조사 및 보고에 활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모든 대응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지침(대응 지침)’에 따라 시행
 
단행사 주최기관으로부터 신고된 사항을 시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 파악하고, 대응지침에 따라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 등으로 이송한 후, 주최 측과 함께 접촉자 파악 연락처 확보 실시
 
의심환자 발생 및 조치사항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필요한 경우 시·도와 상의하여 집단행사 지속 여부 결정
- 방역상 조치, 군중혼란 등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단행사를 중단하거나 연기
(중략) (첨부 파일 참고-배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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