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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KEAPA 예술심리상담사 2급, 1급, 전문, 수련감독자 민간자격취득 심사 및 서류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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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374회 작성일 22-06-13 13:56본문
2022년 KEAPA 예술심리상담사
2급, 1급, 전문, 수련감독자 민간자격취득 심사 및 서류접수 공고
1. 서류 접수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접수(협회 양식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스캔하여 제출)
keapapress@naver.com ※ 주의: 등기 또는 방문 접수 불가함
2. 서류 접수처: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사무국 Tel) 02-3481-5393, Fax) 02-594-5393
3. 자격검정 전형
예술심리상담사 (2급, 1급, 전문, 수련감독자) | |||
서류접수 |
2022년 10월 4일(화) ~ 10월 14일(목) (이메일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
서류전형 발표 |
서류심사 후 10월 24일(월) | ||
자격시험 일정 |
2급 예술심리상담사 |
1급 및 전문 예술심리상담사 |
수련감독자 |
2급: 필기고사 2022년 11월 26일(토) 10:00~11:00 |
1급 및 전문: 면접 2022년 11월 26일(토) 11:30~12:30 |
서류심사 10월 14일(목) 까지 접수 | |
장소는 추후에 알려드리며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합격자 발표 |
2022년 11월 30일(수) 개별통보 | ||
자격증 수여 |
2023년 총회 |
4. 2급 응시과목 내용과 교재
10:00 ~10:50 |
<예술치료개론> < 집단상담 및 심리평가> |
교재
|
「예술로서의 미술치료」 (루빈 저, 학지사) 「집단미술치료방법론Ⅰ,Ⅱ」(옥금자, 하나의 학사) 「미술치료평가방법의 이론과실제」(옥금자,하나의학사) |
5. 자격검정 전형료
2급 전형료 |
1급 전형료 |
전문 전형료 |
수련 감독자 |
80,000원 |
120,000원 |
150,000원 |
200.000원 |
재응시 40,000원 |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5201-04-225343 예금주: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입금 예시) 전형료 2급_홍길동 |
6. 자격검정 전형료 환불
전형료 환불규정 |
환불과정 |
환불구분 |
금융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환불 |
지원서류 접수신청 기간 내 취소한 경우 | |
환불 불가 |
지원서류 접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7. 지원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서류전형 탈락 시 전형료와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격증 안내
자격증명 | 등급명 | 자격의 종류 | 등록번호 | 자격 발급기관 | 총 비용 및 세부내역별 비용 |
예술심리상담사 | 2급 | 등록민간자격증 | 2012-0432 |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 <총 비용> 8만원(세부내역별 비용 총 합계) <세부내역별 비용> -응시료: 50,000원, - 자격발급비: 30,000원 |
예술심리상담사 | 1급 | 등록민간자격증 | <총 비용> 12만원(세부내역별 비용 총 합계) <세부내역별 비용> -응시료: 90,000원, - 자격발급비: 30,000원 | ||
예술심리상담사 | 전문 | 등록민간자격증 | <총 비용> 15만원(세부내역별 비용 총 합계) <세부내역별 비용> -응시료: 120,000원, - 자격발급비: 30,000원 | ||
예술심리상담사 | 수련 | 등록민간자격증 | <총 비용> 20만원(세부내역별 비용 총 합계) <세부내역별 비용> -응시료: 170,000원, - 자격발급비: 30,000원 | ||
정보관리 기관정보 |
- 기관명: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 대표자: 최명선 - 연락처: 02) 3481-5393 - 이메일: keapapress@naver.com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3-22 백석빌딩 구관 303호 - 홈페이지: www.keapa.or.kr |
세부내역별 비용 환불규정 | 1. 교육비와 응시료는 원래하던대로 접수기간 내에 요청 시 전액환불, 접수기간 이후 요청시 환불불가. 2. 자격발급비의 경우 합격자에 한하여 제작 및 발송. 발송이전 취소시 10% 환불. 발송이후 취소 시 환불불가. | ||
소비자 알림사항 | ① 상기 예술심리상담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는 (현)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구)명칭으로 같은기관임을 확인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