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자격유지서류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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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698회 작성일 22-10-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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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자격유지서류 접수안내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자격등록번호2012-0432)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신 모든 예술심리상담사는 매년 자격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본 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2, 1, 전문, 수련감독 선생님들은 2022년 자격유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격유지 세칙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1전문, 수련감독 선생님들은

2023년 개인 및 집단 임상감독, 연구반을 개설할 경우 본 협회 승인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예술심리상담사

- 2, 1, 전문, 수련감독자

 

2. 제출서류 :

2022년 자격유지 보고서 1

특별교육 10시간 수료증 사본

*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또는 협회 홈페이지 참고

 

3. 제출방법 :

2022자격유지 보고서 1전자우편(이메일) 접수

특별교육 수료증 및 진행 확인서 사본 –  전자우편(이메일접수

(2022년 자격유지 서류는 메일로만 접수 가능/ 수료증 제출 시 원본 스캔 파일 제출)

* 등기 또는 방문 접수 불가/ 별도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원본 서류 제출

서류접수처 : keapapress@naver.com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사무국

Tel)02-3481-5393, Fax)02-594-5393

 

4. 기간 : 2022121~ 20221231 일까지

 

5. 1, 전문, 수련감독자 중 자격유지 상담사 명단은 2023년 협회 총회에서 발표 후 홈페이지에 기재되며 1년간 유효 합니다.

 

* 문의사항은 협회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keapapress@naver.com

*상기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에서 진행하는 예술심리상담사 자격 유지 서류접수는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자격등록 번호-2012-0432)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같은 기관임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