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학회 자격유지서류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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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248회 작성일 23-12-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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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학회 자격유지서류 접수안내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자격등록번호2012-0432)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모든 예술심리상담사는 매년 자격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본 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2, 1, 전문, 수련감독 선생님들은 2023년 자격유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격유지 세칙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자격등록번호2012-0432)에서 한국표현예술심상담학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024년 총회 이후로는 학회에 맞는 자격 검정 및 유지 세칙이 적용 될 예정이나 2023년 까지는 협회 조항에 맞게 진행 하고자 합니다. 이점 참고 하시어 접수 부탁드립니다.

2023년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1전문, 수련감독 선생님들은

2024년 개인 및 집단 임상감독, 연구반을 개설할 경우 본 협회 승인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가 학회로 변경됨에 따라 세칙 적용에 대한 논의로, 예년에 비해 자격유지 서류 접수 시점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하여 서류 접수 기간을 연장하여 받고 있사오니 일정을 확인하시어 서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상 :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예술심리상담사

- 2, 1, 전문, 수련감독자


2. 제출서류 :

2023년 자격유지 보고서 1

특별교육 10시간 수료증 사본

*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또는 협회 홈페이지 참고

 

3. 제출방법 :

2023자격유지 보고서 1전자우편(이메일) 접수

특별교육 수료증 및 진행 확인서 사본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2023년 자격유지 서류는 메일로만 접수 가능/ 수료증 제출 시 원본 스캔 파일 제출)

* 등기 또는 방문 접수 불가/ 별도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원본 서류 제출

서류접수처 : keapapress@naver.com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사무국 Tel)02-3481-5393


4. 기간 : 20231211~ 2024112 일까지

 

5. 1, 전문, 수련감독자 중 자격유지 상담사 명단은 2024년 협회 총회에서 발표 후 홈페이지에 기재되며 1년간 유효 합니다.

 

* 문의사항은 협회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keapapress@naver.com

*상기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에서 진행하는 예술심리상담사 자격 유지 서류접수는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자격등록 번호-2012-0432)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같은 기관임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