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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연구반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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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240회 작성일 17-02-06 14:35본문
2017년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연구반 운영지침
안녕하세요. 교육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연구반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력에 힘써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시범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바로 잡고자 하며,
아래의 공지사항은 2017년 3월 연구반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강사 자격별로 제한되었던 강의개설 시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련감독자, 전문예술심리상담사, 1급예술심리상담사 선생님들께서는
각자 계획하는 만큼 강의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회원에게 자격심사 때
제한을 적용하여 협회의 다양한 교육내용을 습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 강사에게 들은 수업시간의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련감독자 -50시간, 전문예술심리상담사 -30시간, 1급예술심리상담사 -20시간
예를 들어, 한 전문예술심리상담사가 연간 100시간의 강의를 진행하고,
한 회원이 해당 강의 100시간을 모두 수강했더라고 자격심사에는 30시간만 인정됩니다.
즉, 한 회원에게 100시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다면 최소 3명의 강사에게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2. 연구반 수료증의 비용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협회 재정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한 결정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반을 개강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참여회원들에게 꼭 공지하셔서 수료증 발급에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수료증에 대한 부분은 해당 강사분이 책임지고
확인해 주셔야 회원들의 자격유지 및 자격심사에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에도 되도록이면 3,6,9,12월을 기준으로 강의를 개설해 주시기를 바라며,
전월까지 교육부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한 번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는 선생님들의 강좌는 따로 공지됩니다.
따라서 2017년 3년부터 5월 사이에 연구반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월 12일까지 교육부(charoal72@hanmail.net)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13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많은 회원 분들이 치료사로서의 지식과 소양을 함께 나누고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치료사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