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연구반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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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240회 작성일 17-02-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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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연구반 운영지침
 

안녕하세요. 교육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연구반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력에 힘써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시범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바로 잡고자 하며,
아래의 공지사항은 20173월 연구반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강사 자격별로 제한되었던 강의개설 시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련감독자, 전문예술심리상담사, 1급예술심리상담사 선생님들께서는
각자 계획하는 만큼 강의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회원에게 자격심사 때
제한을 적용하여 협회의 다양한 교육내용을 습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 강사에게 들은 수업시간의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련감독자 -50시간, 전문예술심리상담사 -30시간, 1급예술심리상담사 -20시간
 

예를 들어, 한 전문예술심리상담사가 연간 100시간의 강의를 진행하고,
한 회원이 해당 강의 100시간을 모두 수강했더라고 자격심사에는 30시간만 인정됩니다.
, 한 회원에게 100시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다면 최소 3명의 강사에게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2. 연구반 수료증의 비용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협회 재정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한 결정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반을 개강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참여회원들에게 꼭 공지하셔서 수료증 발급에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수료증에 대한 부분은 해당 강사분이 책임지고
확인해 주셔야 회원들의 자격유지 및 자격심사에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에도 되도록이면 3,6,9,12월을 기준으로 강의를 개설해 주시기를 바라며,
전월까지 교육부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한 번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는 선생님들의 강좌는 따로 공지됩니다.
따라서 20173년부터 5월 사이에 연구반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12일까지 교육부(charoal72@hanmail.net)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13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많은 회원 분들이 치료사로서의 지식과 소양을 함께 나누고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치료사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