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격관리부에서 자격유지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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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076회 작성일 17-10-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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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 자격관리부에서 자격유지를 공지합니다. 
1. 2017년 2급, 1급, 전문 자격 예술심리상담사에게 알려드립니다.
자격유지보고서 정기 접수를 진행합니다.
마감기한은 2017년 11월 30일 오후 5시까지 입니다.

2. 자격유지보고서는 이메일로만 접수 받습니다. 
자격유지보고서 관련 서류는 신규홈페이지 자료실 각종서식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참석 교육 시간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①자격유지 보고서
②사례발표 온라인 수료증 또는 사례발표 진행․논찬 증명서 사본 
③특별교육 온라인 수료증 별첨
④임상확인서(반드시 임상기관의 일시, 담당자명,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3. 종이 수료증의 경우 수료증 사진을 보내지 마시고, 수료증 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하반기 특별교육 및 사례발표 수료증은 수료증 번호가 없으므로, 신규홈페이지 교육 카테고리 안에 “수료확인” 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신 뒤 별첨 바랍니다.

<2> 1급 및 전문 임상감독자로서 활동하고자 하시는 예술심리상담사에게 알립니다.

1. 협회 자격1급 취득 후, 자격유지 3년 이상인 자는 2급 및 2급 응시 대상자에게 개별임상감독 권한이 부여됩니다. 개별임상감독자로서 활동하고자 희망하시는 분은 관련 서류를 이메일 보고서를 먼저 보내시고, 출력서류는 우편(또는 방문)으로 모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접수 시 협회로 사전 연락을 취하신 뒤, 방문약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①자격유지 이메일 보고서(출력)
②임상감독확인서(사본) 
③사례발표 수료증 또는 사례발표 진행․논찬 증명서(사본) 
④특별교육 수료증(사본) 
⑤임상확인서(사본)

2. 전문 취득 후, 개별 및 집단임상감독자 권한이 부여되며 임상감독자로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련 서류를 이메일 보고서 제출과 우편(또는 방문)으로 모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자격유지 이메일 보고서
②사례발표 수료증 또는 사례발표 진행․논찬 증명서 
③특별교육 수료증 
* 파일 첨부 시 파일명에 자신의 이름 기재 (예 : 김** 자격유지)


위의 공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반드시 협회 이메일로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keapapress@naver.com  자격관리부 올림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예술심리상담사 자격유지(2017.1) <표3> 첨부 
(중략)
예외 규정: 현직 겸임교수 이상은 해당년도에 한해서, 자격유지 면제기간 인정
기 타: 상위 급수로의 응시 등 승급 경우의 자격유지는 필수사항입니다.
1. 자격유지는 보수교육 참석을 권장하며, 매년 11월 30일까지 자격유지 이메일 보고서(협회 서식)를 온라인으로 제출 
-사례발표 수료증의 경우 수료증 넘버를 기재하거나, 온라인 출력지를 복사하여 제출 
-미 제출분은 다음 해에 누적, 3년 미제출자 경고조치(단, <자격유지 지연사유서(협회 양식)> 제출자 경우 유예 3년 가능)
-2급 상반기 자격취득자 경우, 다음 첫 제출은 다음해 6월부터 11월 중 제출하면 됨
2. 임상감독자가 되고자 하는 1급 및 전문예술심리상담사의 경우 자격유지보고서를 이메일 접수와 더불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사본 등으로 제출해야 함3. 1급 예술심리상담사는 1급 응시 지원자에게 임상감독을 해줄 수 있음
4. 특별교육: 학술대회, 교육부 프로그램, 연구반, 특강, 워크숍, 매체연구, 단계 교육 재수강.
5. 주의: 감독의 개별 및 집단 호환은 자격유지 경우에만 가능함 (2급 취득 시에는 호환 불가)
6. 협회에서 공공기관에 상담사 파견 시, 협회 상담사 자격유지 서류 제출자 및 부서활동자 우대
7. 연구반 개설 희망, 임상감독 희망자는 임상감독 자격유지 서류(사본)제출
 1) 1급: 취득 후, 자격유지 3년 이상인 자는 2급 응시 대상자에게 개별임상감독 권한 부여. 
 1-1) 개별임상감독자 활동 가능자: 관련 자격유지서류(임상감독확인서 등 사본)를 매년 제출. 2) 전문: 취득 후, 즉시 개별 및 집단임상감독자 권한이 부여됨.
 2-2) 임상감독자 활동 가능자: 관련 자격유지서류(사본)를 매년11월30일까지 우편물 제출. 
 3) 1급 이상 연구반 개설 시 수료증 발급비용 부담(강사의 경우: 매년 수정 가능성 확인 필요함)
8. 자격유지의 중요성은 1급 이상의 임상감독 활동자에게 필수 조건이되, 
  2급에게는 보수교육 일환(다만, 1급으로 승급 시에는 최근 자격유지 기간이 필수)
9. 문의 사항: 협회 이메일로 질문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메일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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