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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자격유지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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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455회 작성일 18-04-04 14:39본문
◉ 협회 자격유지 접수안내
◀ 2급, 1급, 전문 자격유지 이메일 보고서 추가 접수
1. 내용: 자격유지 이메일 보고서 추가 제출
2. 대상: 2급, 1급, 전문 2017년에 자격유지 미제출자
(2017년 정기 자격유지 이메일 보고서를 2017년 11월30일까지 미제출 자격증 소지자)
3. 제출 서류:
①자격유지 이메일보고서(본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이나 홈페이지 서식을 다운로드 제출)
②사례발표 온라인 수료증 또는 사례발표 진행(또는 논찬자) 증명서
4. 마감기한- 2018년 11월 30일(금) 오후5시까지
이후에는 1급 이상의 경우, 1년 동안, 개별임상감독이나 집단 임상감독의 기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가 접수 마감기한 (2017년도)- 2018년4월30일(월) 오후5시까지
(해당자: 자격유지 이메일 보고서 및 서류 미제출자 1급과 전문급 중 감독 희망자에 한함)
(해당자: 자격유지 이메일 보고서 및 서류 미제출자 1급과 전문급 중 감독 희망자에 한함)
◀ 1급 및 전문 임상감독자로 활동하시는 예술심리상담사의 사례 교육감독 자격에 관한 안내
1. 1급 취득 후, 자격유지 3년 이상인 자는 2급 및 2급 응시 대상자에게 ‘개별’임상감독 권한 이 부여됩니다. 개별임상감독자로서 활동하고자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관련 서류를 이메 일과 우편(또는 방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문 접수 시 사전 연락 후 방문)
2. 전문 취득 후, ‘개별 및 집단’임상감독자 권한이 부여되며 임상감독자로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에 한해서, 관련서류를 이메일보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18 자격유지시행 변경 내용
급수 |
2급 자격유지 |
1급 자격유지 |
전문 자격유지 |
매년
제출
(11월 30일)
|
1) 사례발표 1회(2시간) 참석 수료증2) 협회의 특별교육 10시간 수료증
3) 임상확인서 30시간 이상
4) 임상감독 확인서 제출(개별과 집단 합산)
-1급 및 전문, 수련감독자이상에게 개별 5시간 또는 집단 10시간 임상감독 둘 중 택일
(자격유지 시 에는 개별과 집단 호환가능)
|
1) 사례발표 및 논찬 1회 참석한
수료증첨부
2) 특별교육 3시간 참석 수료증
5년동안 자격유지 통과자는 이후 서류제출을 면제함 |
* 위의 공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반드시 협회 이메일로 문의 주시 기 바랍니다. keapa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