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 자격유지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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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455회 작성일 18-04-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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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자격유지 접수안내
 

2, 1, 전문 자격유지 이메일 보고서 추가 접수
1. 내용: 자격유지 이메일 보고서 추가 제출
2. 대상: 2, 1, 전문 2017년에 자격유지 미제출자
(2017정기 자격유지 이메일 보고서를 20171130일까지 미제출 자격증 소지자)
3. 제출 서류:
자격유지 이메일보고서(본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이나 홈페이지 서식을 다운로드 제출)
사례발표 온라인 수료증 또는 사례발표 진행(또는 논찬자) 증명서
4. 마감기한- 20181130() 오후5시까지
이후에는 1급 이상의 경우, 1년 동안, 개별임상감독이나 집단 임상감독의 기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가 접수 마감기한 (2017년도)- 2018년4월30일(월) 오후5시까지
(해당자: 자격유지 이메일 보고서 및 서류 미제출자 1급과 전문급 중 감독 희망자에 한함)

  

1급 및 전문 임상감독자로 활동하시는 예술심리상담사의 사례 교육감독 자격에 관한 안내
1. 1급 취득 후, 자격유지 3년 이상인 자는 2급 및 2급 응시 대상자에게 개별임상감독 권한 이 부여됩니다. 개별임상감독자로서 활동하고자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관련 서류를 이메 일과 우편(또는 방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문 접수 시 사전 연락 후 방문)
2. 전문 취득 후, ‘개별 및 집단임상감독자 권한이 부여되며 임상감독자로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에 한해서, 관련서류를 이메일보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18 자격유지시행 변경 내용
급수
2급 자격유지
1급 자격유지
전문 자격유지
매년
제출
(1130)
1) 사례발표 1(2시간) 참석 수료증2) 협회의 특별교육 10시간 수료증
3) 임상확인서 30시간 이상
4) 임상감독 확인서 제출(개별과 집단 합산)
-1급 및 전문, 수련감독자이상에게 개별 5시간 또는 집단 10시간 임상감독 둘 중 택일
(자격유지 시 에는 개별과 집단 호환가능)
1) 사례발표 및 논찬 1회 참석한
수료증첨부
2) 특별교육 3시간 참석 수료증
5년동안 자격유지 통과자는 이후 서류제출을 면제함
 

* 위의 공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반드시 협회 이메일로 문의 주시 기 바랍니다. keapa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