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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반대성명 동참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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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17회 작성일 24-04-30 15:03본문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 학회원님들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시설 기준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인력 배치 및 자격 기준이 공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5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날짜가 매우 촉박합니다. 학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제정안」에 대한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학회의 입장문
** 의견 제출 방법 안내**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자유양식
2. 성명, 전화번호, 주소
3.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usrud816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Go.do?ideaRegNo=1AE-2404-0000655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학회는 예술치료의 권위를 지키고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제정안 개정을 위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