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격유지 보고서 안내 ( 마감 12월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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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358회 작성일 18-11-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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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자격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182, 1, 전문, 자격유지보고서 접수
1. 제출서류
자격유지 보고서
사례발표 온라인 수료증 또는 사례발표 진행논찬 증명서
특별교육 온라인 수료증 별첨
임상확인서(반드시 임상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2. 마감기한
- 20181221() 오후 5시까지
 

3. 참고사항
- 자격유지보고서 관련 서류는 신규홈페이지 자료실 각종서식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이메일로만 접수 받습니다.
- 종이수료증의 경우 수료증 이미지 파일 대신 수료증 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하반기 특별교육 및 사례발표 수료증은 수료증 번호가 없으므로 신규홈페이지 교육 카테고리 안에 수료확인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신 뒤 별첨 바랍니다.
 

* 2018년 자격시행세칙 변경사항 참고(홈페이지 기제)
 

1급 및 전문 임상감독자로 활동하시는 예술심리상담사
 

1. 1급 취득 후, 자격유지 3년 이상인 자는 2급 및 2급 응시 대상자에게 개별임상감독 권한이 부여됩니다. 개별임상감독자로서 활동하고자 희망하시는 분은 관련 서류를 이메일과 우편 (또는 방문)으로 모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문 접수 시 사전 연락 후 방문)
자격유지 보고서
임상감독확인서
사례발표 수료증 또는 사례발표 진행논찬 증명서
특별교육 수료증
임상확인서
2. 전문 취득 후, 개별 및 집단임상감독자 권한이 부여되며 임상감독자로서 활동하고자 하시 는 분은 관련 서류를 이메일과 우편(또는 방문)으로 모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유지 보고서
사례발표 수료증 또는 사례발표 진행논찬 증명서
특별교육 수료증
 

* 2018년 자격시행세칙 변경사항 참고(홈페이지 기제)
변경사항 : 전문가 자격유지 5년 이상인 자는 면제됨(2018년 자격시행세칙 - 참고사항 11번 기제)
 

2
1
전문
수련
자격유지 공통
이메일 제출
권한 있음
(제출면제)
개별임상감독자격
권한 없음
1급 취득 후 3년 이상 자격유지자 중 임상감독 희망자
-이메일과 우편 모두제출(사본)
이메일과
우편(사본)
 

모두 제출
집단임상감독
자격
권한 없음
권한 없음
04598 서울시 중구 다산로 1119 백석빌딩 구관 303(신당동 432-3)
Tel 02- 3481-5393 / E-Mail keapapress@naver.com
 

 

 

* 위의 공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반드시 협회 이메일로만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keapapres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