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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 보고서 안내 ( 마감 12월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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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358회 작성일 18-11-14 10:41본문
◉ 협회 자격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2018년 2급, 1급, 전문, 자격유지보고서 접수
1. 제출서류
①자격유지 보고서
②사례발표 온라인 수료증 또는 사례발표 진행․논찬 증명서
③특별교육 온라인 수료증 별첨
④임상확인서(반드시 임상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2. 마감기한
- 2018년 12월 21일(금) 오후 5시까지
3. 참고사항
- 자격유지보고서 관련 서류는 신규홈페이지 자료실 각종서식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이메일로만 접수 받습니다.
- 종이수료증의 경우 수료증 이미지 파일 대신 수료증 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하반기 특별교육 및 사례발표 수료증은 수료증 번호가 없으므로 신규홈페이지 교육 카테고리 안에 “수료확인” 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신 뒤 별첨 바랍니다.
* 2018년 자격시행세칙 변경사항 참고(홈페이지 기제)
◀ 1급 및 전문 임상감독자로 활동하시는 예술심리상담사
1. 1급 취득 후, 자격유지 3년 이상인 자는 2급 및 2급 응시 대상자에게 개별임상감독 권한이 부여됩니다. 개별임상감독자로서 활동하고자 희망하시는 분은 관련 서류를 이메일과 우편 (또는 방문)으로 모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문 접수 시 사전 연락 후 방문)
①자격유지 보고서
②임상감독확인서
③사례발표 수료증 또는 사례발표 진행․논찬 증명서
④특별교육 수료증
⑤임상확인서
2. 전문 취득 후, 개별 및 집단임상감독자 권한이 부여되며 임상감독자로서 활동하고자 하시 는 분은 관련 서류를 이메일과 우편(또는 방문)으로 모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자격유지 보고서
②사례발표 수료증 또는 사례발표 진행․논찬 증명서
③특별교육 수료증
* 2018년 자격시행세칙 변경사항 참고(홈페이지 기제)
변경사항 : 전문가 자격유지 5년 이상인 자는 면제됨(2018년 자격시행세칙 - 참고사항 11번 기제)
|
2급 |
1급 |
전문 |
수련 |
자격유지 공통 |
이메일 제출 |
권한 있음
(제출면제) | ||
개별임상감독자격 |
권한 없음 |
1급 취득 후 3년 이상 자격유지자 중 임상감독 희망자
-이메일과 우편 모두제출(사본) |
이메일과
우편(사본)
모두 제출 | |
집단임상감독
자격 |
권한 없음 |
권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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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공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반드시 협회 이메일로만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keapapres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