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강 의무교육 이수 안내(자격유지 필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5,583회 작성일 20-01-20 16:00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입니다. 2020년부터 윤리특강 의무교육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자격을 취득하신 협회원분들께서는 자격유지를 위해 윤리특강 1회를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윤리특강은 매년 총회와 6~7월에 정기특강으로 열리며, 한해에 총 두번 강의가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회원분들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