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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돌봄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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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095회 작성일 20-09-02 10:18본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이 돌봄제도안내를 드립니다.
1.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근로자가 긴급히 자녀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미사용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2. 가족돌봄휴가 외에도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돌봄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부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등 돌봄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간접노무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임신근로자는 감염에 취약한 만큼, 고객과 접촉이 적은 업무로 전환하거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