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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서비스법 입법 반대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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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607회 작성일 21-05-03 16:17본문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는 반쪽짜리 심리서비스법 입법을 반대합니다.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는 지난 1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중 심리상담 분야 자격관리와 심리서비스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한국심리학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심리서비스법 입법 연구보고서의 심리서비스법(안)에 따르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심리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심리학을 전공하여 학사 +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 + 박사학위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이 법안은 심리사 면허가 없는 자가 심리사를 표방하며 심리서비스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중요하고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법안입법 연구의 근거로 심리학 전공자인 심리전문가 1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실정과 전혀 상이한 유럽의 심리사 양성 모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재 국민 마음건강분야의 현장에서 일하는 심리치료사를 양성하고 있는 전공교수와 심리치료 실무자들과는 아무런 의견교환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고려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심리치료 및 상담 분야는 심리학 외에도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신학 , 예술치료학(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동작치료, 연극치료, 문학치료 등) 외 다양한 학문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심리학회의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다학제적 심리치료 및 상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심리학 전공자에게만 ‘심리사’자격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인 바, 이는 심리상담 관련 기본 법령의 필요성 및 비전문적⦁비윤리적인 심리상담의 근절이라는 현실문제 개선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만약 이 법령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현재 상담 현장에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제공하는 예술심리상담사(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무용동작심리상담사, 연극심리상담사, 문학심리상담사 등을 포함)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학생들 대다수가 심리사 면허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심리학 외의 학문 분야에 속한 심리치료 및 상담사들이 재교육 및 훈련을 통해 국가면허증의 취득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이익이 초래됩니다. 즉 심리학 전공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술심리상담 등 다양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놀이치료사, 예술심리상담사를 배제하는 비현실적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법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법인가, 아니면 현재 다양한 학문분야의 심리상담 전문가를 배제하고 심리학 전공만이 심리상담 영역을 확보하려는 학문이기주의적 목적의 법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심리학자들의 직역 이기주의에 근거하여 작성된 반쪽 자리 입법안에 대해 우리 들은 그간 일선에서 국민 마음건강에 헌신해 온 다수의 예술심리상담사 및 전공자들과 함께 강력하게 입법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하나, 한국심리학회가 추진하는 심리서비스 법제화를 무효화 하라.
하나, 심리서비스 입법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사과성명을 내고 연구보고서를 전문수정하라.
하나. 특정 학문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법력으로 심리상담 입법안을 다시 마련하라.
응답기간: 5월 10일(월) ~ 5월 12일(수)
심리서비스법 입법 반대 성명서 링크: https://forms.gle/LKFDK3ztahov2zA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