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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교육과정 및 연구반 개설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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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9,887회 작성일 21-01-28 10:08본문
안녕하세요.
2020년부터 교육과정 및 연구반 개설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들어간 계획안을 협회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 강의 제목과 필요성, 목표
2. 정확한 일시 및 진행장소(주소)
3. 강사 및 간단한 약력
공동진행의 경우 각 강사의 기여도(%)
4. 강의 일자별 강좌 진행내용
또한, 강의 및 연구반 개설이후 교육시간 인정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연락처가 들어있는 수강생 명부(혹은 출석부)가 협회에 제출하셔야 하며
교육비의 10%금액을 협회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받으시고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진행하고자 이와같은 절차가 진행되오니 번거롭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