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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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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925회 작성일 19-11-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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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입니다. 
자격유지를 위한 서류제출 안내문을 공지합니다.

본 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2급, 1급, 전문, 수련감독선생님들은
자격유지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하신 1급, 전문, 수련감독 선생님들은
개인 및 집단 임상감독, 연구반을 개설할 경우 협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1급, 전문, 수련감독 선생님들은
개인 및 집단 임상감독, 연구반을 개설할 경우 협회 승인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협회 예술심리상담사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예술심리상담사
- 2, 1, 전문, 수련감독자
 
2. 제출서류 :
2019자격유지 이메일보고서(본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이나 홈페이지 서식 참고)
특별교육 10시간 수료증 사본 / 특별교육 진행 확인서 사본(전문, 수련감독자)
 
3. 제출방법 :
2019자격유지 이메일 보고서 - 이메일 발송 및 우편발송
특별교육 수료증 및 진행 확인서(사본) - 우편발송 시 겉 봉투에 자격유지서류제출 명시
협회주소 : (04598) 서울시 중구 동호로 193-22 백석빌딩 구관 303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사무국
 
4. 기간 : 매년 하반기(변경될 수 있음)
 
5. 자격유지 상담사 명단은 협회 총회에서 발표 후 홈페이지에 기재되며 1년간 유효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사본제출이며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협회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keapa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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