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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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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26회 작성일 24-12-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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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는 물론 외교와 안보를 총괄하게.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것으로, 1차 탄핵안과 달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표결 무산)된 바 있다.


탄핵안이 통과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만 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까지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경호처는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체제 전환 임시 국무회의·NSC 개최할 듯 곧 대국민 담화…국정 안정 다짐할 듯 국회에서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체제’가 가동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하야나 피살, 탄핵 사태.


직무 정지 시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91일 만인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인용됐다.


비선 실세의 정책·인사 개입, 제3자.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인 한덕수 국무총리 경호 임무를 전담하는 경호대를 편성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이 국회의 탄핵의결서를 수령 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 비대위로 바뀌면서 친윤 핵심인 권성동 원내대표가권한대행으로 당을 이끌게 된다.


친윤계 관계자는 “표결은 자유롭게 하되 당론 부결이 유지된 만큼, 가결의 책임은 한 대표가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의원 등 7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공개 의사를 밝히지 않은 5명이 더 이탈한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결의서를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아 윤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 소추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체제는 국정운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2~3개월 안에 끝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경우 두 달 내에도 끝낼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제주 위파크